건강검진 목적
생활습관성 질환과 5대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토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수준의 향상과 국민의료비 절감
실시범위
건강검진(1차 및 2차 검사)
특정 암검사 :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일반건강검진 실시범위 정보 제공
구분 |
대상 |
실시주기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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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
-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중
- 당해년도(홀수/짝수) 출생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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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에 1회 |
직장 가입자 |
근로자 사업장 |
- 비사무직 근로자 전체
- 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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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사무직 : 1년에 1회
- 사무직 : 2년에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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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사업장 |
직장 피부양자
| 근로자 사업장 |
- 만40세이상
- 당해년도(홀수/짝수) 출생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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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에 1회 |
공교사업장 |
실시대상
건강검진
실시대상
- 전년도 건강검진 대상자 중 미 수검자로서 검진을 희망하는 자
- 연도 중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
- 연도 중 급여정지자에서 해제된 자
- 연도 중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피부양자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자 중 사업장에서 검진을 희망하는 자
특정암 검사
당해 연도 건강검진 대상자 중 희망자(간암은 기 선정된 대상자)
일반건강검진 특정암검사 대상 정보 제공
구분 |
대상 |
위암 |
만 40세 이상인 자 |
유방암 |
만 40세 이상인 여성 |
대장암 |
만 50세 이상인 자 |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인 여성 |
간암 |
만 40세 이상자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 또는 과년도 일반건강검진 B형간염 표면항원 검사 또는 C형간염항체 결과가 양성인자 |
국가 암 조기검진 대상자 관리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자 중 국가암 조기검진 대상자에 대한 안내문 및 건강(암)검진표는 공단에서 일괄 송부
실시기간
- 1차 건강검진(전체 대상자에게 실시)
- 2차 건강검진(질환 의심자에게 실시) : 다음연도 1. 31까지
- 특정암검사(희망자에게 실시) : 당해연도 12. 31까지
건강검진 항목 및 비용부담
건강검진
1차 건강검진
- 건강검진 상담 진찰 및 상담, 신장 및 체중, 비만도, 시력, 청력, 혈압측정
- 흉부방사선 촬영
- 요검사, 요단백
- 혈액검사 혈색소, 식전혈당,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그리세라이드, LDL-콜레스테롤, 혈청크레아티닌 신사구체여과율
- 간장질환 (AST, ALT, 감마지피티)
- 차검진 결과 고혈압의심자에게 2차검진 항목으로 실시
2차 건강검진
고혈압, 당뇨만 2차 대상
특정암검사(만 40세이상 대상자)
- 남자 : 위암(위장조영촬영, 위내시경 中 택일), 대장암, 간암
- 여자 : 위암(위장조영촬영, 위내시경 中 택일),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암
비용 부담
- 건강검진 (1, 2차 검진) : 공단 전액부담
- 특정암검사 : 공단에서 90%, 수검자는 10% 부담 (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에서 부담)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대상자에 대한 본인부담금(10%)은 국가에서 부담
실시절차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
대상자는 건강검진표를 지참하여 검진기관에서 검진 실시
직장가입자
- 사업장별 단체검진을 실시할 경우에는 대상자명단을 제출하고, 개별검진을 실시 할 경우에는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개인별로 발급하여 제출해야 함
- 검진대상자 명단 또는 확인서에 국가 암 조기검진 대상(본인부담 없음) 여부를 표기하여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