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이용안내 처음처럼 시민의 세웅병원이 되겠습니다.
처음처럼 시민의 세웅병원이 되겠습니다.

증명서발급

첫발급

건강보험환자

안내 전화번호 : 051-500-9566

  1. 접수
    1. 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상해진단서, 장애진단서, 사망진단서
  2. 외래진료실 앞 대기
  3. 진료과장 만나기
  4. 입퇴원계 발급, 수납

산재, 자보환자

입퇴원계로 직접 방문하여 발급수납

재발급

건강보험환자, 산재환자, 자보환자

입퇴원계로 오셔서 신청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환자의 개인 정보, 병력 및 가족력, 주된 증상, 진료 정보, 진단 결과 등 치료에 관한 모든 정보가 기록된 환자 진료기록은 개인의 비밀기록이므로 안전하게 보관되고 관리되어야 하며 그 기록의 비밀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관련법령(의료법 제21조 기록열람,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근거하여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발급을 원할 경우 정해진 법률 및 규칙에 따라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본원 양식의 사본 발급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구비해야합니다.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안내로 신청자별 구비서류 제공
신청자 필요한 서류
환자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그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신분증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등본 등)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단,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
  •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제외)
대리인
(형제,자매 포함 환자가 지정하는 제3자)
  • 신청자의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 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제외)

* 위임장과 동의서의 서명은 자필서명만 인정됩니다 (도장,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안내로 항목별 구비서류 제공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사망사실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 지만 중증의 질환 ·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 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형제, 자매만 가능)
  • 신청자의 신분증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친족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친족 부존재 사본발급 확인서

법원/경찰/공무수행 : 해당 공문서/직원 신분증

기타 : 의무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안내지침에 따름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신청서 양식

안내 전화번호 : 051-500-9572 / 9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