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급
건강보험환자
안내 전화번호 : 051-500-9566
- 접수
- 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상해진단서, 장애진단서, 사망진단서
- 외래진료실 앞 대기
- 진료과장 만나기
- 입퇴원계 발급, 수납
산재, 자보환자
입퇴원계로 직접 방문하여 발급수납
재발급
건강보험환자, 산재환자, 자보환자
입퇴원계로 오셔서 신청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환자의 개인 정보, 병력 및 가족력, 주된 증상, 진료 정보, 진단 결과 등 치료에 관한 모든 정보가 기록된 환자 진료기록은 개인의 비밀기록이므로 안전하게 보관되고 관리되어야 하며 그 기록의 비밀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관련법령(의료법 제21조 기록열람,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근거하여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발급을 원할 경우 정해진 법률 및 규칙에 따라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본원 양식의 사본 발급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구비해야합니다.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안내로 신청자별 구비서류 제공
신청자 |
필요한 서류 |
환자 본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그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
- 신청자의 신분증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등본 등)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단,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
-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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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형제,자매 포함 환자가 지정하는 제3자) |
- 신청자의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 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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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과 동의서의 서명은 자필서명만 인정됩니다 (도장,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안내로 항목별 구비서류 제공
구분 |
구비서류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 신청자의 신분증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사망사실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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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 지만 중증의 질환 ·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 신청자의 신분증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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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 신청자의 신분증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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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 신청자의 신분증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 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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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형제, 자매만 가능) |
- 신청자의 신분증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친족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친족 부존재 사본발급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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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찰/공무수행 : 해당 공문서/직원 신분증
기타 : 의무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안내지침에 따름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신청서 양식
안내 전화번호 : 051-500-9572 / 9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