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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조회 회칙 개정안

조회 8,559

관리자 2015-01-15 17:44

세웅병원 상조회 회칙

 

개정 1991.12.20

개정 1992.05.01

개정 1997.08.01

개정 1998.03.19

개정 1999.01.12

개정 1999.05.01

개정 2010.01.01

개정 2011.01.12

개정 2012.01.19

개정 2013.01.23

 

1장 명칭 및 구성

 

1(명칭) 세웅병원 상조회라 칭한다.

2(구성) 1. 본 상조회는 세웅병원 직원(근로기준법상)이면 자동 가입

대상이 된다.

2. 정년퇴직후 계약직으로 계속 승계된 직원은 회원자격이 지속된다. , 상조회비 계속 납부시 적용 함. (2012.1.19.)

 

2장 목적 및 사업

 

3(목적) 본 회의 목적은 전 회원의 상부상조 원칙을 최우선으로 하며 회원 상호간의 깊은 이해와 비밀보장을 기한다.

4(사업) 결혼, 사망 ,기타 재해시 직,간접으로 부조 및 부역을 원칙으로 하며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 한한다.(직계존,비속: 본인, ,, ().친부모)

 

부칙 1. 본인 사망시에는 회비*360개월*2을 부조하고 부역은 물론

성금 모금을 할 수 있다.

2. 배우자 사망시에는 회비*360개월 을 부조하고 부역은 물론 성금 모금을 할 수 있다.

3. 부모(기혼자는 양가포함)사망시 삼십만원(300,000)

부조하고 부역한다.

4. 본인 및 자녀의 결혼은 이십만(200,000)을 부조하고 부

역한다.(단 결혼을 사유로 퇴사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결혼할 경우 상조금이 지급된다.)

5.장기근속자(15년이상)가 정년퇴직시 20만원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한다. (2011.1.12.)

 

6.본인 및 배우자 출산시 상품권 5만원을 축하금으로 지급한다.

(2012.1.19.)

7. 상조금은 회비납부개시 12개월 후부터 지급됨을 원칙으로

한다.

8. 기타 재해시에는 임원 및 부서장 회의를 소집한 후 사업

범위를 결정하여 행한다.

9. 위 지급 범위(부칙 1 ~ 6)를 만족하는 부산시외의 지역

,흉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전액 상조회 기금에서 지출

한다.

 

3장 회원 및 상조금

 

5(의무) 회원은 제2조의 구성원으로서 급여에서 자동 공제 납입된다.

6(상조금) 전 회원은 매월 급여에서 삼천(3,000)원씩의 상조금을

공제한다.

7(임원) 본회의 원활한 목적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임원을

둔다. 1. 회장12.총무13.감사2

8(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연임 할 수 있으며

임원 보선은 잔여임기로 한다.

9(임원선거 및 의결사항) 회장 총무 감사2명 에 대한 선출 및 의결사항은 부서별 1인 이상 참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한다.

(2013.1.23.)

10(총회) 총회는 연1회로 하며 결산 집행보고와 기타 의결 수행한다.

11(재정) 재정은 제6조의 의무수행 금액과 창립기금 및 특별 찬조금

특별회비, 사업수익금 이자 수익금으로 집행한다.

12(회계년도) 11일부터 1231일 까지로 한다.

13(재정운영) 본 회의 재정은 목적과 사업수행 및 은행예금 이외의

타 사업에는 투자하지 못한다.

14조 각 장 공히 의결을 통하여 세칙을 둘수 있다.

 

개정 2011. 112

2장 제4조 부칙 개정

5.장기근속 (15년이상 ) 정년퇴직시 20만원을 퇴직 위로금으로 지급한다.

11조 재정 개정

재정은 제6조의 의무수행 금액과 창립기금 및 특별 찬조금 특별회비 사업수익금 이자 수익금으로 집행한다.

개정 2012. 119

2장 제4조 부칙 개정

6.회원본인 및 배우자 출산시 상품권 5만원을 축하금으로 지급한다.

1장 제2조 구성 개정

 

2.정년퇴직후 계속 계약직으로 승계된 직원은 회원자격이 지속된다. (단 상조회비 계속 납부시 적용 함.)

개정 2013. 123

 

3장 제9조 개정

변경전 9(임원선거) 회장 및 의결사항은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한다.

변경후 9(임원선거 및 의결사항) 회장 총무 감사2명 에 대한 선출 및 의결사항은

부서별 1인 이상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한다.

 

상조금 지급대상 및 상조금 요약표

지 급 대 상

금 액 ()

비 고

1. 본인결혼

200,000

 

2. 자녀결혼

200,000

 

3. 부모상(양가부모)

300,000

 

4. 장기근속위로금(15년이상근무후정년퇴직시 지급)

200,000

2011

5.출산축하금

50,000

20121/19

6.본인사망

월회비*360개월(30)*2적용

 

7.배우자사망

월회비*360개월

 

 

 

 

연도별 임원진 명단

 

2010

회장 : 손태준

총무 : 차재근

감사 : 안미애

감사 : 주인숙

 

2011

회장 : 손태준

총무 : 차재근

감사 : 안미애

감사 : 주인숙

 

2012

회장 : 홍종헌

총무 : 차재근

감사 : 하이경

감사 : 이순희

 

2013

회장 : 홍종헌

총무 : 차재근

감사 : 하이경

감사 : 이순희

 

2014

회장 : 홍종헌

총무 : 김영분

감사 : 김춘숙

감사 : 김재헌

 

2015

회장 : 홍종헌

총무 : 김영분

감사 : 김춘숙

감사 : 김재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