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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559
관리자 2015-01-15 17:44
세웅병원 상조회 회칙
개정 1991.12.20
개정 1992.05.01
개정 1997.08.01
개정 1998.03.19
개정 1999.01.12
개정 1999.05.01
개정 2010.01.01
개정 2011.01.12
개정 2012.01.19
개정 2013.01.23
제1장 명칭 및 구성
제1조(명칭) 세웅병원 상조회라 칭한다.
제2조(구성) 1. 본 상조회는 세웅병원 직원(근로기준법상)이면 자동 가입
대상이 된다.
2. 정년퇴직후 계약직으로 계속 승계된 직원은 회원자격이 지속된다. 단, 상조회비 계속 납부시 적용 함. (2012.1.19.)
제2장 목적 및 사업
제3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전 회원의 상부상조 원칙을 최우선으로 하며 회원 상호간의 깊은 이해와 비밀보장을 기한다.
제4조(사업) 결혼, 사망 ,기타 재해시 직,간접으로 부조 및 부역을 원칙으로 하며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 한한다.(직계존,비속: 본인, 자 ,처, (시).친부모)
부칙 1. 본인 사망시에는 회비*360개월*2을 부조하고 부역은 물론
성금 모금을 할 수 있다.
2. 배우자 사망시에는 회비*360개월 을 부조하고 부역은 물론 성금 모금을 할 수 있다.
3. 부모(기혼자는 양가포함)사망시 삼십만원(300,000원)을
부조하고 부역한다.
4. 본인 및 자녀의 결혼은 이십만(200,000원)을 부조하고 부
역한다.(단 결혼을 사유로 퇴사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결혼할 경우 상조금이 지급된다.)
5.장기근속자(15년이상)가 정년퇴직시 20만원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한다. (2011.1.12.)
6.본인 및 배우자 출산시 상품권 5만원을 축하금으로 지급한다.
(2012.1.19.)
7. 상조금은 회비납부개시 12개월 후부터 지급됨을 원칙으로
한다.
8. 기타 재해시에는 임원 및 부서장 회의를 소집한 후 사업
범위를 결정하여 행한다.
9. 위 지급 범위(부칙 1 ~ 6)를 만족하는 부산시외의 지역
길,흉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전액 상조회 기금에서 지출
한다.
제3장 회원 및 상조금
제5조 (의무) 회원은 제2조의 구성원으로서 급여에서 자동 공제 납입된다.
제6조 (상조금) 전 회원은 매월 급여에서 삼천(3,000)원씩의 상조금을
공제한다.
제7조 (임원) 본회의 원활한 목적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임원을
둔다. 1. 회장1명 2.총무1명 3.감사2명
제8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연임 할 수 있으며
임원 보선은 잔여임기로 한다.
제9조 (임원선거 및 의결사항) 회장 총무 감사2명 에 대한 선출 및 의결사항은 부서별 1인 이상 참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한다.
(2013.1.23.)
제10조 (총회) 총회는 연1회로 하며 결산 집행보고와 기타 의결 수행한다.
제11조 (재정) 재정은 제6조의 의무수행 금액과 창립기금 및 특별 찬조금
특별회비, 사업수익금 이자 수익금으로 집행한다.
제12조 (회계년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13조 (재정운영) 본 회의 재정은 목적과 사업수행 및 은행예금 이외의
타 사업에는 투자하지 못한다.
제14조 각 장 공히 의결을 통하여 세칙을 둘수 있다.
■ 개정 2011. 1월 12일
▶ 제2장 제4조 부칙 개정
5.장기근속 (15년이상 ) 정년퇴직시 20만원을 퇴직 위로금으로 지급한다.
▶ 11조 재정 개정
재정은 제6조의 의무수행 금액과 창립기금 및 특별 찬조금 특별회비 사업수익금 이자 수익금으로 집행한다.
■ 개정 2012. 1월 19일
▶ 제2장 제4조 부칙 개정
6.회원본인 및 배우자 출산시 상품권 5만원을 축하금으로 지급한다.
▶ 제1장 제2조 구성 개정
2.정년퇴직후 계속 계약직으로 승계된 직원은 회원자격이 지속된다. (단 상조회비 계속 납부시 적용 함.)
■ 개정 2013. 1월 23일
▶ 제3장 제9조 개정
변경전 ▶제9조(임원선거) 회장 및 의결사항은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한다.
변경후 ▶제9조 (임원선거 및 의결사항) 회장 총무 감사2명 에 대한 선출 및 의결사항은
부서별 1인 이상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한다.
■ 상조금 지급대상 및 상조금 요약표
지 급 대 상 |
금 액 (원) |
비 고 |
1. 본인결혼 |
200,000 |
|
2. 자녀결혼 |
200,000 |
|
3. 부모상(양가부모) |
300,000 |
|
4. 장기근속위로금(15년이상근무후정년퇴직시 지급) |
200,000 |
2011년 |
5.출산축하금 |
50,000 |
2012년1/19 |
6.본인사망 |
월회비*360개월(30년)*2적용 |
|
7.배우자사망 |
월회비*360개월 |
■ 연도별 임원진 명단
2010년
회장 : 손태준
총무 : 차재근
감사 : 안미애
감사 : 주인숙
2011년
회장 : 손태준
총무 : 차재근
감사 : 안미애
감사 : 주인숙
2012년
회장 : 홍종헌
총무 : 차재근
감사 : 하이경
감사 : 이순희
2013년
회장 : 홍종헌
총무 : 차재근
감사 : 하이경
감사 : 이순희
2014년
회장 : 홍종헌
총무 : 김영분
감사 : 김춘숙
감사 : 김재헌
2015년
회장 : 홍종헌
총무 : 김영분
감사 : 김춘숙
감사 : 김재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