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목적
	생활습관성 질환과 5대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토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수준의 향상과 국민의료비 절감 
	
	
	실시범위
	건강검진(1차 및 2차 검사)
	특정 암검사 :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일반건강검진 실시범위 정보 제공
	 
	  
	  
	  
	  
	 
		
			
				| 구분 | 대상 | 실시주기 | 
		
		
			
				| 계 |  |  | 
		
					
			
				| 지역가입자 |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중당해년도(홀수/짝수) 출생 대상자 | 2년에 1회 | 
			
			  | 직장 가입자 | 근로자 사업장 | 
					비사무직 근로자 전체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 | 
					비사무직 : 1년에 1회사무직 : 2년에 1회 | 
			
				 | 공교사업장 | 
			
			  | 직장 피부양자 | 근로자 사업장 | 
					만40세이상당해년도(홀수/짝수) 출생 대상자 | 2년에 1회 | 
			
				| 공교사업장 | 
		
	
	
	실시대상
	건강검진
	실시대상
		
			- 전년도 건강검진 대상자 중 미 수검자로서 검진을 희망하는 자
- 연도 중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
- 연도 중 급여정지자에서 해제된 자 
- 연도 중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피부양자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자 중 사업장에서 검진을 희망하는 자 
특정암 검사 
	당해 연도 건강검진 대상자 중 희망자(간암은 기 선정된 대상자)
	
	일반건강검진 특정암검사 대상 정보 제공
	 
	  
	  
	 
	 
	 	| 구분 | 대상 | 
	 
	 	| 위암 | 만 40세 이상인 자 | 
	 
	 	| 유방암 | 만 40세 이상인 여성 | 
	 
	 	| 대장암 | 만 50세 이상인 자 | 
	 
	 	|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인 여성 | 
	 
	 	| 간암 | 만 40세 이상자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 또는 과년도 일반건강검진 B형간염 표면항원 검사 또는 C형간염항체 결과가 양성인자 | 
	
	
	국가 암 조기검진 대상자 관리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자 중 국가암 조기검진 대상자에 대한 안내문 및 건강(암)검진표는 공단에서 일괄 송부
	
	실시기간
	
		- 1차 건강검진(전체 대상자에게 실시) 
- 2차 건강검진(질환 의심자에게 실시) : 다음연도 1. 31까지
- 특정암검사(희망자에게 실시) : 당해연도 12. 31까지 
건강검진 항목 및 비용부담
	건강검진
	1차 건강검진
		
			- 건강검진 상담 진찰 및 상담, 신장 및 체중, 비만도, 시력, 청력, 혈압측정 
- 흉부방사선 촬영 
- 요검사, 요단백 
- 혈액검사 혈색소, 식전혈당,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그리세라이드, LDL-콜레스테롤, 혈청크레아티닌 신사구체여과율
- 간장질환 (AST, ALT, 감마지피티)
- 차검진 결과 고혈압의심자에게 2차검진 항목으로 실시 
2차 건강검진
	고혈압, 당뇨만 2차 대상
	
	특정암검사(만 40세이상 대상자) 
		
			- 남자 : 위암(위장조영촬영, 위내시경 中 택일), 대장암, 간암
- 여자 : 위암(위장조영촬영, 위내시경 中 택일),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암
비용 부담
	
		- 건강검진 (1, 2차 검진) : 공단 전액부담
- 특정암검사 : 공단에서 90%, 수검자는 10% 부담 (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에서 부담)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대상자에 대한 본인부담금(10%)은 국가에서 부담
	
	실시절차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
	대상자는 건강검진표를 지참하여 검진기관에서 검진 실시
	
	직장가입자
	
		- 사업장별 단체검진을 실시할 경우에는 대상자명단을 제출하고, 개별검진을 실시 할 경우에는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개인별로 발급하여 제출해야 함
- 검진대상자 명단 또는 확인서에 국가 암 조기검진 대상(본인부담 없음) 여부를 표기하여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