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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147
관리자 2016-02-18 16:25
저소득층 노인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를 후원병원으로,
세웅병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지원대상 및 범위
연령: 만 65세 이상
대상: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 노인(전국 가구 평균 소득 40% 이하)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인원: 약2천명
※지원신청 구비서류
1)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신청서 1부
2) 정보이용제공동의서(신청서 하단 첨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건강보험증사본 1부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영수증, 신청일 이전 3개월간) 또는 수급자 증명서
6) 진단서(소견서) 1부(인공관절수술이 필요한 소견)
※지원신청서 접수처
전국 보건소, 읍면동사무소, 대한노인회 각 급회(시,군,구 지회)
※무릎관절 수술비 지원
지원범위: 검사비·진료비·수술비 등
지원제외: 무릎인공관절 수술과 관련 없는 사항
지원한도: 의료급여 수급자: 50만원
저소득층 노인: 100만원
* 지원금 소진시 조기 마감
* 법정본인부담금 80% 지원하되,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단, 의료급여 수급자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저소득층 노인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세웅병원이 함께 합니다,
문의: 051-500-9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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