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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리자 2020-08-28 17:2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산광역시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부산광역시 전지역]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기 간 ㅣ 2020.08.22.(토) 0시 ~ 별도 해제 시
대 상 ㅣ 부산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처분내용ㅣ*실내(차량 등 운송수단 포함) : 마스크 착용
(단, 일상적 사생활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실외 :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접촉 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시설, 운송수단의 관리자
및 운영자는 마스크 의무 착용 및 방역지침 준수를 명할 것
처분근거ㅣ[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단, 과태료의 경우 2020년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