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질환별로 본인부담률과 적용 기간이 다른가요?"
질환별 적용 기간은 암은 5년, 심/뇌혈관질환과 중증 외상은 최대 30일까지이며,
본인부담률은 5%입니다. 희귀질환, 중증 난치 질환, 중증 치매는 5년간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률은 10%입니다.
중증 화상의 경우 1년간 본인부담률 5%, 결핵은 결핵 치료 기간 동안
본인부담률을 면제해 적용합니다.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의 산정특례 적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자는 별도의 산정특례 등록 절차 없이
의료기관에서 고시에 정한 상병으로 수술 또는 약제 투여를 하는 경우
최대 30일간, 본인부담률 5%의 산정특레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 선천성 심기형질 환자 또는 심장이식 환자의 경우 최대 60일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뇌혈관 및 심장질환자가 수술 이후 합병증으로 재입원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재입원 시에도 고시에 정한 상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산정특레 대상이지만,
그 외에는 산저특레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 환자와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출처-건강보험 웹진 2020년 1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