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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리자 2020-12-01 14:56
[주요 위험시설 방역강화 조치]
✅ 사적인 모든 모임·약속 자제, 특히 10인 이상 사적 모임 취소 강력 권고
✅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집합 금지
✅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은 21시 이후 운영 금지
✅ 노래연습장은 21시 이후 운영 금지되며, 해당 기간동안 초·중·고생의 출입 금지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식당의 경우 21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며. 카페는 전체 영업시간 동안 포장과 배달만 가능
- 뷔페의 경우 추가된 수칙 준수
✅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21시 이후 영업 금지, 격렬한 운동시설(줌바,에어로빅 등) 운영 중단, 면적당 인원 제한
✅ 목욕장업은 음식섭취가 금지되며, 사우나·한증막 운영 금지, 시설 면적 당 인원 제한
✅ 영화관, 공연장에서는 좌석 한 칸 띄어앉고,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 PC방에서는 좌석 한 칸 띄어앉고,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되며 해당 기간동안 초·중·고생의 출입 금지
✅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관련
- 관악기·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교습은 금지
- 학원은 두가지 방안 죽 선택하여 준수
①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간 띄우기
②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간 띠우기 실시, 21시 이후 운영 중단
✅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도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찬 띄우기, 단체룸은 50%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아파트 내 복합편의시설의 운영 중단
✅ 등교 관련: 밀집도 1/3원칙 (고등학교 2/3)
✅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수의 20% 이내 인원 참석, 모임·식사 금지
✅ 호텔·파티룸·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 주관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금지
※위반시 시설관리 ·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가
오늘부터 12월 3일 수능시험 날까지 3단계 수준의 행정방역체계를 통해
72시간 동안 코로나를 봉쇄한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72시간 동안 코로나19 봉쇄를 위해 하나 된 마음을 보여주세요.